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일반음식점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1-252호, 2011. 7.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질적인 가장이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음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1차 위반에 대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1. 30. 피청구인에게 부산광역시 ○○구 ○○동 91-8번지에 “○○○경양식”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사건업소”라 한다)을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던 중 2011. 5. 6. 19:00경 청소년 ○○○(94년생) 등 일행 4명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5.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함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5. 18. 청구인에게 처분사전통지를 하였으며, 2011. 6. 3. 청구인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2011. 6. 7. 청구인에 대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1차)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안다. 다만, 손님 중 한명이 2살 많은 친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고, 주민등록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구별이 안 될 만큼 똑같아 우리 종업원이 속을 수밖에 없었다. 나. 나중에 지구대에 가서 조사받을 때 지구대 경찰관도 ‘주민등록증 사진과 손님 얼굴이 구별이 안될 만큼 똑같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옷차림이나 머리모양, 화장을 해서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 미성년자인지 알았다면 절대로 술을 팔지 않았을 것이다. 2-3만원을 벌려고 미성년자인지 알고도 팔았겠습니까? 단속에 걸리면 그보다 더 많은 경제적 손해를 보는데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이다. 다. 2010년 12월에 가게를 오픈하고 수시로 매주 종업원한테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날 종업원과 제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철저히 검사를 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점 죄송하고 많이 후회하고 있다. 라. 그리고 청구인이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이었던 남편이 올 2월달에 폐결핵 진단을 받고 한달 정도 입원 치료 후 퇴원한 뒤 다시 폐에 물이 차 대학병원에 재 입원해 치료 후 현재 통원 치료 중이다. 그래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4식구 가정 생활비와 남편 치료비를 벌어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우리 가정의 유일한 수입원이 없어진다. 마. 미성년자들한테 주류를 제공한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알고도 팔지는 않았다는 점과 앞으로 더 철저히 종업원 교육을 하고 청구인도 더 신경을 써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절대로 하지 않겠으니 애들과 남편,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한 일은 잘못된 일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보아 미성년자라는 생각을 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하였으며, 앞으로 더 철저히 종업원 교육과 신경을 써서 미성년자 주류판매를 절대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사건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일반 성인과 청소년이 항상 출입할 수 있는 업소이므로 주류를 제공함에 있어 청구인과 그 종업원은 손님에 대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사건 당시 업소를 이용한 청소년에게 외관상으로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정확한 신분확인을 하지 않은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근거로 행해진 적법한 처분을 선처해 달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주장으로 보인다. 나. 남편이 폐결핵 진단을 받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4식구 생활비와 남편 치료비를 벌어야 하는데 영업정지를 당하면 가정의 수입이 없어지므로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고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행한 행정처분은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가정적으로 어렵고 영업정지 처분 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업주나 그 종업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과해야 하는 정당한 행정행위이다. 다. 만약, 가정적ㆍ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이 인용된다면, 사회질서 유지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이와 유사한 위반사항으로 적발된 타 업소에도 영향을 초래하여 행정의 실효성은 무너지고 영업단속 행위는 법적 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청구인의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89조 [별표 23] ○「청소년보호법」제2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11. 30. 피청구인에게 사건업소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5. 6. 19:00경 청소년 ○○○(94년생)외 3명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이 부산○○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적발되었고, 부산○○경찰서장이 2011. 5. 11. 피청구인에게 위 적발사항을 통보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1. 5. 18. 청구인에게「식품위생법」위반(청소년 주류제공 1차)을 이유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겠다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1. 6. 3. ‘손님 1명이 언니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왔고 구별이 안되게 닮았다. 옷차림, 머리모양, 화장 등 미성년자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6.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식품위생법」제44조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의 규정에 의하면 청소년 주류제공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가장이므로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나) 음주로 인한 청소년 비행 등을 예방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청소년 주류제공 행위를 금지하면서 1차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무거운 처분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의 책임을 물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위법ㆍ부당함이나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은 없다 할 것이다. 5.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